[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무자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채무조정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어려운 서민분들이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채무조정시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조정(50%→60%)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채무조정(회생·파산)을 연결해 사적 조정이 어려우면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개소한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부천과 대전에 이은 전국의 세 번째 통합센터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여타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 대구 통합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