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침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통위는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시행하고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사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단말기,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통 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