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 티구안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환경부는 문제가 확인된 차량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를 정지시켰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티구안 차량이 급가속 조건과 공조기 작동 등 여러 환경 조건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밝혀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이와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기아차 등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의 경유차에 대해서도 내년 4월까지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신형 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와 제타, 비틀, A3 등 나머지 5개 차종에선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