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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조사 결과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기사등록 : 2015-1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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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오전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다는 발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환경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리콜 절차와 관련해 폭스바겐그룹 본사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발표하는대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오전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만5000여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콜과 과징금 외에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제재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다. 그동안 국내에서 배출가스 관련 행정처분에서 판매정지·리콜·인증취소·과징금 등 4개 분야가 모두 적용된 사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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