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34)는 올해 초 75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냈던 1년치 월세 1080만원(월9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분이다. A씨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편했다. 이전에는 건물주 확인서나 확정일자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주민등록과 계약서상 주소지만 동일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월세는 날로 올라가고 있지만 급여는 여전히 얄팍해서다.
이같은 월세 세입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는 자신이 낸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이처럼 월세 공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집주인들이 월세 세입자들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주택 임대사실이 과세 당국에 알려지면 유리할 것이 없어서다.
하지만 월세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한달치 월세액의 8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
지난해 월세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난해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개편했기 때문. 세액공제 전환 이후 공제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난해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서가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큰 마찰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가구주인 동시에 근로소득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살아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 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상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이사와 동시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월세 지출액의 10%다. 다만 연간 월세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따라서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만원이다. 가령 월세를 40만원씩 1년 동안(480만원) 내면 연말정산시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세액공제 대상에만 충족되고 서류만 갖춰졌으면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건물주인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 주인이 끝까지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직까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