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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소송서 일부 승소

기사등록 : 2015-11-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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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반환 소송서 일부 승소...약 175억원 자금 회수 가능해져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성산업은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성산업은 약 175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대성산업은 서울 세운상가 복합타운 신축사업에 참여했다. 세운상가 재개발 시행사인 코아시그마는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대성산업은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채무를 인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었다. 대성산업은 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채권을 받았다.

시행사가 결국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성산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주에게 대성산업에 모두 17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성산업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진행중인 잔여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약 530억원의 대금이 추가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700억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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