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대부업체 최고금리 상한을 27.9%로 잠정 합의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법안의 부칙에다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개정안이 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최종 통과하면 ▲대부업의 기존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변경된 최고금리 상한이 적용된다.
국회와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일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골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부업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여당은 29.9%, 야당은 25%로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을 주장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
한 관계자는 "조문작업을 이미 다 마친 상태"라며 "여당이 주장해온 29.9%와 야당의 25% 중간에서 '27'이라는 숫자를 중간이라고 봐 중재안인 27.9%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기존 계약을 단순 연장하는 것을 계약의 갱신으로 취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최고금리 상한이 적용이 안된다"면서 "부칙에다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바뀌는 최고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아직 법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업 금리가 정무위의 '빅이슈'인데다가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본 만큼 번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합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 "이 합의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