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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2·5 민중총궐기 강행'...경찰 "폭력시위 불허"

기사등록 : 2015-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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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집회 강행으로 물리적 충돌 불가피

[뉴스핌=최주은 기자] 민주노총이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를 강행한다.

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해도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28일 전농에 전달했다.  경찰의 불허에도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키로 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며 "12·5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 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참석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노총은 정부가 노동개악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민노총은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해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다"며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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