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상반기 영업을 시작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 3개 사업자의 점수 차가 어느 정도였나, 힌트를 줄 수 있나.
▲ 신청자별 세부점수는 밝힐 수 없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에서 두 사업자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했다.
- 구체적인 영업 개점 시점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대응책은.
▲ 본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자가 본인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1개월 내에 본인가를 결정하고 (사업자는) 본인가를 받은 후에 6개월 내에 영업을 하면 된다. 본인가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은행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호점의 여러 가지 상징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는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반기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 사업계획 혁신성을 따르지 않을 경우와 관련, 사업 내용을 다시 내일 오전 중에 대국민 앞에서 예비인가자가 발표한다. 대국민 약속이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포화상태인 은행 산업에서 새로운 참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뒷받침 해 드리겠다.
- 은행법 개정 이후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 평가했나.
▲ 그것은 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평가하지 않았다는 의미) 우리는 계약서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서 자체의 위법성 등이 있으면 그 이후에 따져볼 사항이다. 주주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