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여야, 종교인 과세 합의…시행시기 2년 유예 기사등록 : 2015년11월30일 14:0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논란 끝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유예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여야, 업무용차량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원 합의 여야, 한·중 FTA 비준 처리 잠정합의…의총 추인절차 남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