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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중FTA 비준안·민생법안 등 처리(종합)

기사등록 : 2015-11-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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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FTA 비준안과 주요 민생법안,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체결 1년여 만에 연내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인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조만간 정식 발효될 경우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키로

국회는 또 이날 본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여야는 특위 구성 이유로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국회개혁특위는 19대 국회 임기종료인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IS 등 각종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테러행위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은 주요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변액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액도 예금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른바 '미네르바법', 삼차원(3D) 프린팅 기술 육성법,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등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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