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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예산안·쟁점법안 처리 심야회동 합의문

기사등록 : 2015-12-0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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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한다.

2015년 12월 2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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