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관광진흥법 등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쟁점법안 5개에 대해 심사를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법') 등이다.
이 위원장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등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며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한다. 이는 국회법 59조가 법안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위해 정해 둔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 심야합의는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부실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정기국회가 9일까지라서 각 상임위가 속도를 내면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