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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상보)

기사등록 : 2015-12-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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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대리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발의 2년 6개월만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는 지난 2013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상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건을 심사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대리점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대리점거래의 구입강제 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남양유업 방지법 등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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