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병원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정법을 가결했다.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안은 ▲주당 근무시간 80시간(교육목적 8시간 추가)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제외) ▲전공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 휴식시간 부여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 수립 등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법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