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한 달 동안 자동이체 13만5000건이 변경되고 14만5000건은 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은행연합회> |
이 기간 48만5000명(중복 집계)이 접속, 자동이체 13만5000건에 대한 출금계좌를 변경하고 14만5000건을 해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1명당 평균적으로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비스를 개시한 당일 21만건(43.1%)에 달하는 대량 접속자수로 나타났지만, 11월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 및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는 내년 2월 이후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녀 2월부터는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현재)뿐만 아니라 적금·펀드 납입금, 회비, 월세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도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