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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우유·매일유업 임직원 ‘납품비리’ 혐의 기소

기사등록 : 2015-12-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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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우유과 매일유업 최고경영자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납품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이동영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 최고경영자인 이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며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 최모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8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며 지난 2008년부터 회사 수익금 48억원을 빼돌려 32억원을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했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고(故) 김복용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정완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H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송모 경영전략팀장과 H사 최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받은 본부장 및 팀장급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로부터 납품 단가 유지 및 물량 확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짜리 승용차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팀장과 과장 2명은 구속됐다. 1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H사 최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우유업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지난 1999년 서울우유 납품비리 사건 이후 16년 만이다.

검찰은 우유업계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H사가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고,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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