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S63 AMG 4MATIC의 리콜은 지난 달 16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리콜 계획에 따라 확정됐다. 해당 모델은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하며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해당 모델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제작사 측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의 결함의 영향으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고급차를 취급하는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는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 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 FMK(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