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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거짓말 "20% 요금할인은 59요금제부터"

기사등록 : 2015-1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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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감시에도 요금할인 회피 시도 여전…단통법 부작용 지적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A씨(인천 서구, 60세)는 지난달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집 근처 한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 들렸다. 원하는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한 후,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매달 약 1.2GB) 36요금제 하에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20%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를 비교하니 후자가 매월 2000원 가량 저렴했다.

A씨는 당연히 공시지원금을 포기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하지만 판매 직원은 "요금할인은 59요금제 이상부터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9요금제로 가입하고 120일간 유지하다가 다시 저렴한 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넉 달 동안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에 A씨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올 초 요금할인 제도를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막기 위한 영업점의 꼼수가 횡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밝지 못 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손발이 묶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점들이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 대리점 <사진=김학선 기자>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358만2470명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구매자의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약 80%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2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내는 요금에서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1년 또는 2년 약정이지만 이 기간 내에 탈퇴한다고 해도 할인 받았던 금액만 토해내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것 없는 제도다.

지난 4월 미래부 주도 하에 시행됐으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A씨 사례처럼 특정한 요금제만 가능하다고 영업점이 안내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신규 스마트폰 구매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중 어떤 쪽이 저렴한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꺼린다. 자체 출혈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폰과 같이 공시지원금이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요금할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이통사에게는 가입자 1인당 매출(ARPU)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이통사는 요금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도록 대리점을 압박한다. 판매장려금도 다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금할인 회피를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차별적인 장려금을 통해 대리점들이 고객들의 요금할인 가입을 회피하는 유인을 제공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기도 했다.

LG유플러스 본사.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 회치를 유인을 제공해 방통위로부터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정부는 요금할인 안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모니터링 인력의 한계 등으로 불법 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기자가 요금할인을 신청하자 판매 직원은 "월 초에 전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집 근처 매장 들려서 하라"고 꼼수를 부렸다.

인터넷 휴대폰 커뮤니티 상에도 이러한 불만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한 사용자는 "요금할인에 가입했더니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결합할인에서 빼버렸다"며 "항의해서 다시 결합할인을 받아냈는데 다음 달에 또 빠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한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공시지원금을 문의하니 "공시지원금을 받으려면 안심옵션(5000원)과 VAS54(5400원)에 한 달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라며 부가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고 하는데도 일부 대리점에서 많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그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그러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소비자가 단통법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어느 통신사의 어느 대리점인지 알려주면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단통법 이후 어느 통신사를 택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처럼 이통사를 바꾸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초고속인터넷, IPTV 가입, 가족할인으로 특정 통신사에 묶이면서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와 같이 번호이동이 흔하던 시절에는 영업점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통신사로 옮겨 타면 됐지만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렇게 (묶여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과거에는 불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가 귀찮아서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면, 지금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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