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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장관 "기업활력법에 대기업 포함해야"

기사등록 : 2015-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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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특례지원 약하고 4중 안전장치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절박하다"면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에 대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력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겠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중소기업 연계 관계 등을 고려할때 중견기업 재편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미국도 소규모 합병 완화 등운 일반화돼 대기업에도 적용되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도 특례지원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3개 주력업종 단체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중국과 일본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활법마저 통과되지 못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경영권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민간합동위원회 운영, 경영권 승계인 경우 승인 불가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특혜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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