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10일 부터 12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회는 7일 새누리당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제338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은 30일로 내년 1월 8일 까지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6명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