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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2월 임시국회 소집…"노동개혁법 처리"

기사등록 : 2015-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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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10일 부터 12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회는 7일 새누리당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제338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은 30일로 내년 1월 8일 까지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6명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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