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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기사등록 : 2015-1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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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8일(현지시간)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으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한국 인도 결정에 대해 유 씨측이 항소하면 파기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판단하게된다.

유 씨측은 이미 유럽인권 재판소까지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실제 인도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의 변호인은 "유섬나 씨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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