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도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