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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무역조정지원법 통과

기사등록 : 2015-12-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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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도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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