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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금감원에 무보 업무 검사 요청 가능…무역보험업법 개정

기사등록 : 2015-12-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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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부 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산업부는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또 무역보험기금의 재원규정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구체화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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