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자동차 연비 과장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폭스바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뉴시스> |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분의 1(현행 1000분의 1)로 상향했다.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