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국 연방소송조정위원회가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연방소송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점 ▲캘리포니아환경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를 처음으로 밝힌 점 ▲500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돼 다른주보다 가장 많은 점 ▲Charles Breyer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의 규모는 3396명으로 집계됐다.
하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74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