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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법 위반 혐의' 대학교수 179명 기소

기사등록 : 2015-1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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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서적 표지만 바꿔 새로 출간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학교수 179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공서적을 표지와 저자명만 바꾼 채 출간한 수법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동일한 책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다시 출간하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변 모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허위 저자에게는 상한액인 벌금 1000만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대학교수 179명이 검찰에 대거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교수들과 짜고 책을 낸 임 모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연구실적을 제출한 저자, 전공서적 재고처리를 한 출판사, 전공서적 출판사를 확보하고 인세를 꼬박꼬박 취득한 원저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교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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