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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에 실형 선고되자 법정안 CJ 관계자들 '탄식'

기사등록 : 2015-1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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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회장 10여분간 자리뜨지 못해

[뉴스핌=박예슬 기자]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지난 2013년부터 2년 반을 끌어 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나오자 고요하던 법정이 웅성거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고등법원에는 1층 로비부터 312호실 중법정까지 취재진과 CJ그룹 관계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법정 안에만 약 250명 가량의 방청객이 자리했다. 모두들 침묵 속에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의 결말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 검은 털모자에 흰 마스크…휠체어 위의 이재현 회장

오후 12시 50분경 휠체어에 탄 이 회장이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고 털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이어 오후 1시 정각 재판부가 착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배포한 유인물을 토대로 사건 개요를 브리핑한 뒤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국내 차명주식,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 및 CJ(주), 해외법인인 CJ 차이나 및 CJ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춰 보면 재팬(주)이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은 피해자 CJ 재팬의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위반 부분이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 실형 선고에 ‘두 눈 질끈 감은’ 이재현 회장

재판부는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도 있으나 더 큰 뜻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유죄 부분이 감축되는 점을 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형 252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58)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영찬(57) 전 CJ일본법인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종 선고가 나자 조용하던 법정에서는 이곳저곳 웅성거림이 들렸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그룹 관계자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실형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두 눈을 질끈 감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10여분 자리에 앉아있던 이 회장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로 옮겨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CJ그룹 측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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