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 말부터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 이용할 때 최대 3200만원까지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17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경제정책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디딤돌 대출에 ‘모기지 신용보증’(MCG)를 도입한다. 이는 디딤돌 대출시 방수공제한도(대출금에서 최우선변제금 차감) 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보증상품을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3200만원, 수도권 과잉지역이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가 1500만원으로 돼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 디딤돌대출을 통해 최대 3200만원까지 추가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MCG 도입으로 기존 60%까지만 가능하던 디딤돌대출이 70%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 한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0.2%포인트 내린다. 2.3~3.1% 사이인 금리가 2.1~2.9%가 낮아지는 셈이다. 지금은 신혼부부라해도 생애최초 구택구입자 아닌 경우 금리 우대 조건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신규대출시엔 0.2%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올해 말로 종료돼 주택구입 경력이 있는 일반 신혼부부와 조건이 같아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