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 A씨는 7년 동안 아내를 피보험자로 11개 보험사에 총 68억원 규모의 고액 사망보장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화물승합차를 들이받고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83.4%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사망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중에는 배우자가 40.0%, 본인(허위실종·사망) 26.7%, 부모 및 기타가족 16.7% 순으로 가족관계가 83.4%를 차지했다.
사망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26.6%)과 허위실종·사망(23.4%)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건당 평균 2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보험 계약 단계에 있어 짧은 기간 안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피보험자(30명) 중 7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4.3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또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월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스스로 면담이나 전화를 통해 적부심사를 거쳐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등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감원도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