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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현물거래 위축 우려"

기사등록 : 2015-12-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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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행돼 파생시장 위축 뿐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원배 현대증권 책임연구원은 18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은 기존 계획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양도세율(20%) 인하 범위를 5% 과세로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외를 통과했다"며 "국내 파생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 연구원은 "전반적인 파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유동성 감소와 전반적인 파생시장 위축"에다 "현물시장까지 거래량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빈번한 왝더독 현상 출현 등"을 예상했다.

유동성 감소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도 헤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및 상장지수펀드(ETF)운용, 인덱스 스위칭 등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파생 상품에서는 손실을(-), 주식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포지션 유인이 확대되며 프로그램 매도 선호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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