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사업 시행자가 집을 짓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면 입주예정자에게 2주 내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바꾸면 그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과 같은 내용을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해 입주 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관리사무소장이 교육받은 기관과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같으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또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 교육 기간이 현행 4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가 감소해 관리비가 절감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