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그래픽카드 관련 특허소송 예비판정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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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ITC는 홈페이지에 밝힌 성명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 특허 등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예비판정으로 이후 ITC 전원합의체가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GPU는 그래픽카드의 핵심 칩으로,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1년 넘게 치른 소송전에서 다시 한 번 승기를 잡게 됐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 회사의 모바일 그래픽 칩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