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6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20분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신 총괄회장 해임 무효소송' 진행협의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심리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내년 2월 중 진행협의 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진행협의 기일은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쪽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장남이 경영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이 자리에서 롯데홀딩스측은 재판부에 이번 소송의 위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진행협의기일에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위임장의 적법성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롯데홀딩스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가 롯데홀딩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 심리일정이나 변론 등이 미뤄지거나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 건강상의 문제가 핵심인 만큼 향후 이어질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한국 법정에서도 가려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질병, 장애, 고령으로 사리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