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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격규제 사라진다”…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기사등록 : 2015-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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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 폐지, 실손보험 최대 30% 인상 예고

[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보험 가격 규제’가 사라진다. 보험료 산정 지표인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면서,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보험 가격 규제 수단인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등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금융감독원이 매년 1월 1일 정해왔다. 보통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보험사가 올릴 이자수입이 줄어 표준이율은 떨어진다. 반면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정하는 표준이율에 맞춰 보험료 인상·하를 결정해왔다.

또 금감원은 그간 보험료 원가 산정 지표인 위험률(사고발생량에 따른 보험 담보의 위험도) 조정한도를 일괄 ±25%로 설정해왔다. 사실상 보험사별 상품·가격 변별성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이율 등의 가격규제 지표를 폐지하고 보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키로 했다. 보험료 인상과 인하를 보험사 정하게 하고, 더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가격규제 지표 폐지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 ±30%, 2017년 ±35%로 제한해 둬, 최대 인상폭은 3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

우선 실손보험은 그간 보장하지 않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내년부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뇌손상·기능 이상에 따른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등 증상이 명확하고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다.

입원비 보장기간도 변경된다. 그동안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일수가 365일이 넘어 입원했을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난 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보장받고 90일간 보상제외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도 4월 1일부로 크게 확대된다.

기존 자동차 사로고 사망·후유장애 시 지급된 보험금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가 오른다. 대물배상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종 규제 폐지 등으로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료 자율화로 보험료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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