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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15-12-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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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효은 기자]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들의 편리를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및 만 12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이 혼자 여행할 경우에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시행에 나선다. 아울러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 A380 항공기 축소모델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부 로고 상품들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 공제폭은 추가 좌석용 항공권의 경우 일반 보너스 항공권과 동일하게 좌석 클래스별로 공제하게 되며,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는 1만마일을 공제한다. 아울러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의 경우 1만2000마일, A380 항공기 모델(1/200 축소모델)은 8000마일을 공제하면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9월 9일부터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항공권 이용 추천 여행지’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며, 10월 23일부터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제주 민속촌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새로 도입하는 마일리지 서비스 상품별 공제 및 자세한 이용 방법은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스카이패스 회원들이 보다 손 쉽고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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