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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페이스북 2개 집단소송 허용

기사등록 : 2015-12-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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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법원 결정, 대법원 선례에 배치" 항소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허용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페이스북 <자료=블룸버그통신>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이 IPO를 앞두고 기업 전망을 숨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투자자들의 소송을 2개의 집단소송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IPO 당시 페이스북의 주식을 매입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 미국지방연기금들과 개인투자자 5명이 포함됐다.

피고 측은 회사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회사 임직원이다.

지난 2012년 5월 18일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주당 38달러였으며 이후 3개월 동안 50%가량 떨어졌다. PC 부문에 의존했던 페이스 북의 광고 수익이 모바일 이용자 증가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은 페이스북이 이 같은 전망을 숨기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사용이 기업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기업성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고시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페이스북이 모바일 사용이 수입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했다"며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소송을 집단이 아닌 개별로 처리해야 한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은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주주들의 소송 규모를 감안해 2개의 집단소송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8일 "(법원의 결정은) 가치가 없으며, 대법원의 선례에 배치된다"며 항소했다.

집단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당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피해를 입증하기만 하면 소송 원고들과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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