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질식사고와 관련, 검찰이 '인재'로 규정하고 관계자 8명을 기소했다.
3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SK하이닉스 상무 김모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SK하이닉스는 공기공급시설에 압축공기를 투입하는 장치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소 장치를 시운전하려고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대신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질소가 투입된 줄 모르고 들어갔던 협력업체 근로자 서모 씨 등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공기공급시설에 질소를 투입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연소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이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에 혐의를 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