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200여개를 무더기 처리했다. 다만 애초 국회 발목을 잡아온 쟁점법안은 새해로 넘겼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 유예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212개다. 개정안은 당초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시행을 2018년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주기 일몰제가 신설된다. 범칙금을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보조사업자가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즉시 교부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자금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성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강화했다. 기존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