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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구획정위 의결정족수 과반 선거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16-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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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유사시 국회의장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근거될 것"

[뉴스핌=박현영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규정된 것을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추천한 위원이 동수로 구성돼 있으니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총 9명의 획정위원 중 선관위에서 추천한 획정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각각의 추천으로 선임된 8명의 위원이 4대 4 동수로 갈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는 국회선진화법과 같이 불합리한 조항"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의의 결정을 받아 선거구안을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나 그 사태는 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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