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등 6개사 담합에 가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가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사다.
이들 기업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영업본장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가격 인상의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이며, 2011년 3월과 같은 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특히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톤당 4만6000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000원(2012년 4월)으로 1년 만에 43%나 급등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실시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담합의 관련 매출이 5조원 이상으로 알려져 부과된 과징금 비율이 4%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공정위가 고질적인 시멘트 담합에 대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