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징금을 확정함에 따라 시멘트 업종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가 시멘트 업종에 대한 담합과징금을 확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채 연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7개 시멘트업체의 과징금을 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예상했던 1조1800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규모다.
업체별로는 쌍용양회 876억원, 한일시멘트 446억원, 성신양회 436억원, 아세아시멘트 136억원, 현대시멘트 67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매우 중대’‘중대’‘중대성이 약한’ 등 3가지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이번 과징금은 중간에 해당하는 ‘중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채 연구원은 "담합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개입이 있던 2013년 이후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멘트 업종은 과징금에 대한 불확실성과 쌍용양회의 매각 이슈 등으로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며 "일정부문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