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07명에 찬성 207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한 것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외통위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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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해 정부의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고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회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