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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화 '돈의 맛', 넷플릭스는 청소년可 '논란'

기사등록 : 2016-0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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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19금 판정 영화 16세 이상으로 서비스..유료전환시 법위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2시 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지난 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컨텐츠업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19금' 판정을 받은 영화를 16세 이상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넷플릭스 측이 해당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향후 유료로 전환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례로 ‘돈의 맛’, ‘좋은 친구들’, 셔터 인 도쿄’ 등의 영화는 이미 국내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16세 이상’으로 표기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 국내 정서 상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 조차 ‘16세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하는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넷플릭스 서비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영화 및 TV프로그램의 관람등급을 국가 및 지역을 기반으로 수집하며, 잘 알려진 표준화 기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어린이용’, ‘보호자 지도 필요’ 또는 ‘성인용’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관람등급이 다르다며 한국에서는 ‘유아’는 전체, ‘어린이’는 12세, ‘청소년’은 15세, ‘성인’은 18세 이상으로 등급을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넷플리스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등급은 국내에서 설정된 등급과 괴리가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유력한 콘텐츠가 버젓이 16세 이상 용으로 분류돼 청소년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자녀가 일정 관람등급 이상의 콘텐츠는 시청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IN번호)를 걸어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설정한 등급이 실제 등급과 차이가 있어 부모 입장에서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올라온 콘텐츠는 국제등급(International Rating)에 맞게 적용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고객센터는 자사 등급 설정이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넷플릭스 서비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의 이러한 관람등급 제도는 추후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르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 넷플릭스 서비스가 당장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유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 다음 달 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69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다. 지난해 9월 한국 진출을 선언했으나 IPTV 업체와 제휴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초부터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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