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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서울 문래동 등 8곳, 뉴스테이 1만3천가구 짓는다

기사등록 :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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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문래, 부산 기장, 대구 대명, 인천 계양·남동·연수, 경기 의왕 초평, 과천 주암지구에 총 1만29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선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들 8곳은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층수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뉴스테이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주택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5개 대형 연기금이 참여키로 해 뉴스테이 ‘실탄’이 든든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이 날 밝혔다.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부지가 뉴스테이로 탈바꿈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부지(5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경기 의왕 초평(2400가구), 경기 과천 주암(5200가구), 대구 대명동 KT빌딩·주차장부지(400가구)가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구에는 총 1만2900가구 규모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서울 문래는 롯데, 대구 대명은 KT가 소유한 땅이다. 나머지 6곳은 모두 개발제한구역(GB)이다. 서울 문래와 대구 대명은 오는 6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7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6곳은 오는 7월 지정 후 2018년 3월 모집한다.

올해 뉴스테이는 총 2만5000가구(영업인가 기준)가 공급된다.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가구 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1만2000가구가 입주한다.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5000가구)으로 사업부지를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5차·6차 LH부지(6000여 가구)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한다. 오는 3월 화성동탄2(774가구), 시흥장현(800가구), 화성봉담2(824가구), 광주효천(574가구)에서 총 2972가구 규모의 5차 공모가 예정됐다.

오는 6월에는 전주에코(830가구), 인천영종(537가구), 화성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대구국가산단(745가구)에서 총 3396가구 규모의 6차 공모가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오는 6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9월에는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을 재건축하는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가, 리츠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가구)가 각각 시범 공급된다.

동탄1지구에는 400가구 규모의 한옥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사들여 뉴스테이로 바꾸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준비 중이다.

FI(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건설·운영 위험(리스크)을 낮추는 제도가 도입된다. FI는 준공 후 기금 지분을 인수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 리츠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5개 대형 연기금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추가로 참여한다.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LH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이 현재40점에서100점으로 높아진다.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설계도 특화한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세탁, 청소, 정비 전문 개별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7811억원으로 1만9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최대 5000억원을 늘리면 3만5000가구까지 가능하다”며 “또한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주민공람일은 14일 이후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돼 지구 내 투기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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