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1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또 총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은 11만3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날 밝혔다.
서울 송파 삼전행복주택 <사진=김승현 기자> |
행복주택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해 1만824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에 총 569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공급된다. 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에는 총 2652가구 규모의 대학생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특화단지 특성에 맞춰 신혼부부 단지는 투룸형 평면이 확대되고 어린이집·키즈카페가 들어선다. 대학생 단지에는 빌트인가전·가구와 도서관이 설치된다.
행복주택 외에 총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지어진다. 이 중 매입임대 1만4000가구와 전세임대 3만1000가구 총 4만5000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 60%이상)에 공급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11곳에 공공실버주택 총 900가구를 짓는다.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 20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2500가구도 공급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한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500가구) 시범 사업이 운영된다.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인프라도 함께 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추진된다.
월세대출 개선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이 밖에 서민주거비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오른다. 이에 따라 월평균 지원액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월세대출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 이자율 2.5%로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처분조건부 디딤돌대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규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다. 이 밖에 집이 있는 고령층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주거급여 최대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만5000가구 등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