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체크가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올 2월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2015년 상반기), 20%(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이고, 2013년엔 1500만원, 2014년엔 2100만원이면 지난해 상반기 증가분(300만원)에 대해선 30만원, 하반기 증가분(350만원)에 대해선 7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또한,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고,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5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