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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 2016-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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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의무 있어 공식 확인 어려워"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회장의 내연녀 김모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형석 사진기자>

14일 금감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조사 사실에 대해 비밀보장 의무가 있어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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