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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울시의회 '청년수당' 논란, 대법원으로 넘어가

기사등록 : 2016-0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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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 172조 7항에 의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처 장관이 재의를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해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인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최고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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