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말 대부업법 일몰로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사라진지 2주가 넘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부터 14일 조사 결과, 최고금리 상한(연 34.9%)을 지키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이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약 9000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중복 포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총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고금리 수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설 연휴를 전후로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력부족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권고 및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